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아무개 씨로부터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아내 조 아무개 씨가 노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 노 전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위해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는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알선을 적극 청탁했고 이 전 부총장이 일부 알선으로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노 전 의원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했는데, 재판부는 이 증거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와 혼재돼 있어 영장 발부 등이 필요했지만, 검찰이 이 같은 절차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전자정보 압수 발견 경위에 관해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1차 선별 작업을 진행했던 8만여 개 전자정보에는 다른 사건과의 전자정보가 혼재돼 있어, 유관 증거인지 가려내기 위한 선별 작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하루 만에 선별 작업을 마치고 압수 절차를 정리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루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뜻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 수집 절차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다.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