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유경희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의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지역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악 관련 사업 추진, 국악단체의 육성·지원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인천시의 국악 생태계 조성과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의 국악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