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24일~2020년 9월 17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자사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네이버TV 테마관에 서비스하는 동영상에만 가점을 주도록 설계한 알고리즘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물렸다.
이에 불복한 네이버는 지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은 전속인 서울고법에 내야 한다.
서울고법 원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 일부와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만 가점을 받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는 "실제보다 또는 경쟁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하게 한 행위"로 보고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네이버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 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나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검색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위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가점 부여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영향을 주거나 네이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에 앞서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