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규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스톡옵션 △합병·분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이전에 확보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장기간 보유하다 오너일가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자사주 상태에서는 의결권이 없지만 지배주주가 다른 투자자와 지배력을 두고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일 경우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도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코스피 전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증권가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에 플러스알파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53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선 도달 전망을 두고 신중론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WM혁신본부 상무는 “최근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끈 반도체의 성장세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외 다른 종목군도 같이 상승해야 코스피 50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활용이 제한될 경우 기업의 재무 전략 운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3차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싼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남근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선 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입법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