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돼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 현수막의 얼굴 사진에 담배꽁초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가로 2㎝, 세로 3㎝)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