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7월 31일 처음 만난 여성 B 씨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IV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면역세포가 파괴되며, 기회감염(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HIV 감염 이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까지 발병할 수 있다.
현행법상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성관계 등)를 할 때,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B 씨는 이후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고,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HIV 보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B 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껴 A 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처음에는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 중 B 씨를 만나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