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19일 오후 12시 33분쯤 혼자 살던 강북구 번동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79명, 차량 22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1시 3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불이 난 세대(지하 1층 세대)가 전소됐고 1~3층 세대에는 그을음이 생기는 등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