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원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지만,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농관원은 2025년 12월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법인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백 대표는 원산지 표기 오류와 위생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회사의 부족함이 있었고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앞으로 더 꼼꼼히 점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과 위생 문제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백 대표와 관련된 일부 사건들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광고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 대표에 대해 2025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진정이 접수된 4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하기도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