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관계자는 “영장 집행 목적은 신한은행 띠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색 검증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앞서 특검은 2025년 12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수색·검증을 진행하면서 관봉권 등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봉권과 현금다발이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된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와 보관했다가 전국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한다. 앞서 한국은행 측은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