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외형적으로 갖추도록 해 중요임무 종사”라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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