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4월 10대 여중생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 씨는 B 양에게 "씻을 때 영상통화를 하자", "키스보다 심한 것 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과 연락하는 것은 비밀이라며 주변에 함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종목의 운동을 배우다가 B 양을 알게 된 A 씨는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의 거주지가 있는 북부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북부경찰서가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대한체조협회는 A 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으며, A 씨의 불복으로 재심의 결과 대한체육회는 체조협회의 기존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