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후보자는 오는 5월 14~15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예비 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 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 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현직 시장, 구청장, 시·도·구의원 등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 운동 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