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를 마친 오 씨는 서울 서부경찰서로 이송돼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오 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과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해 심사 당시 오 씨가 5분 동안 배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 씨의 무인기는 GPS에 연결된 카메라가 북한에 들어간 뒤 촬영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남한의 군사기지는 찍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지난 2025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워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