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재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뿐 아니라, 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건 때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지난해 쿠팡이 기록한 역대 최대 영업이익 6790억 원과는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는 별개라는 점에서 실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일괄 구제를 추진하는 제도다. 집단분쟁조정에는 현재 수천 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되면서 오는 26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피해자들은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 인정 범위와 배상액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사건마다 달랐던 데다 집단분쟁조정 역시 최종 조정안 마련과 사업자 수용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쿠팡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은 11일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