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 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원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 제도와 사법 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의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 거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강력하게 얘기 안 하십니까. 일반증인으로 나왔으면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임명권자도 나와야지. 재제청 요구한 사람도 나와야지.”
서영교 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 증언 감정 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 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문일답
박균택 의원 “오늘 국회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 저지선을 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고, 또 여기 앉아 있으라는 취지는 아마 대법관 재제청….”
박균택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예, 저는….”
박균택 의원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지시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균택 의원 “그럼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균택 의원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국무총리도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선민의식·특권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박균택 의원 “김건희 씨 사건 10월 31일이 구속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하려고 했던 거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 씨를 풀어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
박균택 의원 “안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윤석열·김건희·내란·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사항에 관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일문일답
손솔 의원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하신 적 있으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략)
손솔 의원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서글픈 일입니다.”
△서영교 위원장과 대법관 격려금 관련 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저희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로 가져다주고. 그럼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 그 순서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문일답
이성윤 의원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 원으로 가정 시 2160병, 매달 50병을 샀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감사원에 물어보니까 공관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장 이거 다 드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성윤 의원 “그럼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의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대법원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예.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산 와인이 이렇습니다. 비싼 것은 8만 9000원, 약 10만 원짜리입니다. 올해 1월 5일, 6일에 보면 750mm 와인만 이틀 동안 26병을 드셨어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1톤으로 술을 구입했다더니 대법원장도 관저에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성윤 의원 “그럼 이 술은 왜 공관에서 샀습니까. 개인 업무추진비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업무지침에도 술은 못 사게 돼있어요. 주류가 반입된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보세요. 업무추진비는 3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술을 사고, 저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중략)
조희대 대법원장 “우선 신뢰도 관련해서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에 나아졌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봉급이 나가지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3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다.
값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 “다른 곳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금으로 오지도 않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도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다 지출합니다.”
서영교 위원장 “격려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문일답
김기표 의원 “그동안 못 먹어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줬다. 적어도 대법원장은 그때 먹을 때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싼 것을 사줬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무자가 정해놓으면 제가 참석해서 같이 격려해 주는 거죠.”
김기표 의원 “그런 취지로 실무자가 했든 본인이 했든 간에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거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대법원장께서도 그때 당시 이 음식이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 건 인식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건 대법원뿐만 아니고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실 때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대법원장께서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쩔쩔매면서 ‘잘 모르겠다’하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돌아오면 늘 제가 뭐 어려운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김기표 의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미안한 생각은 없습니까.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판사들한테. 대법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사법부가 시끄럽고,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
김기표 의원 “이건 답변을 안 하시네요.”
(중략)
김기표 의원 “맨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 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104조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61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 요구의 근거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지, 3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둘째 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61조 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입니다. 첫째,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그 다음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국회가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제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대법원장은 존중한다’라고만 규정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동안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미 임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법원장의 제청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편의를 위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이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김기표 의원 “대법원장이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중략)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된 사건이 역사상 뭘까요. 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대법관 회의의 의결로 입장할 일이 아닙니다. 역사상 대법관 회의의 의결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재제청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날마다 입장을 내시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분이 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가장 크게 해쳤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는 침묵을 지켰는지 질의가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서부지법 사태 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의 애로 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런 걸 전부 듣고 와서,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줬다.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 회의입니다. 대법관 회의 명의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또 근래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소요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이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말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부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사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엄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인도 집행 절차상의 아동 인권 보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의 확립 등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가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법인카드 같은 것을 대법원장께서 ‘나는 먹기만 했고 밑에서 지불했으니까 모른다’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당신이 먹었으면 당신이 알아야죠. 그리고 당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법관 재제청이나 제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대법원과 청와대가 소통해서 해온 것도 관습헌법이다. 대법원장께서는 헌법 질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습헌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55%가 ‘대법원장께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인데, 그럼 과연 재제청을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들어서 반려한다라고 명확히 밝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가결이 되면 거부하고 재제청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안기는 것도 과연 옳은 방법인가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생각하시는 해법,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늦은 밤까지 지켜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오늘 아침에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쓰셨어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무리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웅기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