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5월 지인에게 “내가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돈을 곧 빌려주면 6월까지 갚겠다”고 말해 3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