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8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참석자와 서면 질의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간통죄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화제다.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김 의원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이정미·김창종·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역시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소 신중론을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생긴다. 지난 2008년 탤런트 옥소리가 청구한 간통죄 위헌 심사 당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으로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해 합헌 결정이 유지된 바 있다.
현재 5번째 위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연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