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고 체포 이후 조사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태도를 보이며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 자습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은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고내를 돌아다니다 여학생 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