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과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와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시는 21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3개 업체의 영업을 정지시켰으며 7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업체 중 122곳의 폐업을 유도하고 63곳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제5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한다. 대부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과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기용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체 지도․점검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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