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배출자 부담 비율이 37%에서 46%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구 재정부담도 연간 4억5100만원 감소됐다.
구는 지난 1999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시행 당시 배출수수료를 ℓ당 50원으로 책정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동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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