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 전주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공구점에 진열된 수중 펌푸를 훔친 혐의(절도)로 권 아무개 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훔친 수중 펌프를 장물로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로 고물업자 조 아무개 씨(41) 등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6월 5일부터 한 달간 전주시 고사동 일대 공구점을 돌아다니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수중 펌프 1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가 훔친 수중 펌프는 시가로 계산했을 때 12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권 씨는 수중 펌프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 영업이 끝난 후에도 공구점 내부로 들여놓지 않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려진 고물인 줄 알고 훔쳤다”며 “수중 펌프를 판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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