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지법은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농구인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시죄한다. 남은 인생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울먹이며 최후 변론을 했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3월 29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 경기에서의 승부조작 시도는 시인했지만 같은해 3월 11·13·19일 세 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 모(3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