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부대상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등 장애유형에 따라 모두 17종이다.
신청인이 많은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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