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