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절도)로 방문판매업자 진 아무개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 1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여․62)에게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통장과 도장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진 씨는 지난 2월 A 씨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씨는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난 6개월간 A 씨의 집을 오가며 부모와 자식처럼 친밀하게 지냈으며 용돈으로 100만~200만 원을 받아쓰기도 했다.
범행 후 한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진 씨는 다시 A 씨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미혼으로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여관 청소, 폐지 수거 등을 하며 힘들게 집을 마련했으나 이번에 사기를 당해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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