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3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이 발생하거나 국·공유지 매각 등의 이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78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나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할 방침이다.
열람 대상자는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구청 토지관리과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해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해줄 예정이다.
201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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