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김재연, 김미희, 이석기 의원(왼쪽부터). 이종현 기자
개정안은 종편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편이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편성 및 광고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으며, 의무전송 대상 채널에서 종편 채널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까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일한 법안이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외교안보 및 국가기반시설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해선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 회의록과 장관 보고 내용, 국정원 요청 사항과 협의 사항,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현황, 통신사별 케이블 회선 증설 현황 및 비용 등을 요청했다. 또 전력 공급 중단 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도 요구했다. 비상사태로 전력이 끊어질 경우 TV·라디오 방송국·통신사 등의 자가 전력 공급 대책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 관련 보고서, 우주 개발사업 세부 로드맵 등과 함께 남북 과학 기술 교류 현황 등의 자료도 받아봤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협의 내용과 부처 요구 사항, 관련 단체 및 지원 현황과 사업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자력 분야에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참석자 명단,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연구현황 등을 받아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방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2009~2013년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적’을 제출받아, 지난 7월 22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방자료 요구에 대해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의) 초기 입성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에게 자료 요구권이 있다 보니 해당 부처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과학기술 교류와 관련해선 통일부 장관-국정원 간의 협의 내용, 관련 단체 및 지원 현황, 미래부와의 협의 내용을 요구했다. 문화부를 포함한 모든 소속 기관엔 노조설립 유무와 상급기관, 노조원 현황 등도 요구했다. 5년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현황도 있다.
한편 김재연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망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월과 8월에 각각 종교인의 종교 활동의 대가인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명시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지난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로 지정하면서 김 의원의 발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흡사해 주목받기도 했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은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을 의식해 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했다. 반면 김 의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하위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선 김 의원과 기재부의 개편안이 유사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0조 원 이상 세수 증대가 가능한 부자증세와 관련한 법률안 발의 등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이번 ‘혁명조직’ 혐의로 발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은 최근 단식 농성을 병행하며 진주의료원 해산에 반대해 유명세를 탔다. 지난 2월 말 김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알리며 폐업을 막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약사 출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10년간 성남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방의료원 전국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상미 기자 sh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