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번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독립 심의기구인 혁신학교운영ㆍ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정ㆍ취소ㆍ운영ㆍ평가 및 예산ㆍ인사 등 대부분의 행정을 교육감이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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