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릉군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야생 꿩 포획 허가기간으로 정했다. 사냥허가 지역은 울릉도 전역이며, 관내 거주 수렵면허자 3명과 타지역 수렵 신청자 10명의 신청을 받는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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