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민들의 손실에 대해 ‘대출’이 아닌 무상지급 방식으로 지원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농협은 “천재지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정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유통손실보전자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올해 유통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67명의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총 1천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용인농협은 이를 위해 이미 5천1백여만원의 손실 보전기금을 마련했으며 매년 발생한 이익에서 일정금액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조합원으로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 ▲기타 보전이 필요한 농가 등이며 생산비와 시중가 등을 비교해 산출한 적정 소득가를 기준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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