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9일 한글날에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도 쉬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 택배도 이날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부득이 한글날에 택배를 맡겨야 하는 경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택배의 경우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편의점 택배는 9일에는 배달하지 않지만 접수를 받은 후 10일 배달에 나선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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