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加水)행위는 폐지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수행위는 이미 수 십년 동안 관행처럼 은밀히 진행돼 왔다. 폐지에 물을 뿌릴 경우 무게가 증가해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폐지에 물을 뿌릴 경우 20% 정도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t 기준으로 순수한 폐지는 105만~110만원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지만 물을 뿌릴 경우 126만~132만원으로 가격이 21만~22만원 올라간다.
사진=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층
중소 고물상들은 경기침체로 지난해 1㎏당 200원 정도였던 폐지 가격이 올해는 1㎏당 110~130원으로 떨어져 물로 무게를 높여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출업계는 폐지에 물을 뿌리면 보관이 어려운 데다 종이 생산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지업체와 폐지 수출업체들은 그동안 이러한 가수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도 이런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폐지 가수행위는 수출업체의 해외수출을 차단해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층의 수입을 급감시키고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대도 관계 행정당국이나 수사기관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고 직접적인 증거나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행정처벌이나 사법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대표적인 재활용지 수출업체인 A 사가 가수행위를 일삼아 온 일부 하청업체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수출용 정상 재활용지
A 사는 최근 경북 영천시, 부산시 진구, 여수시, 광양시 등에 소재한 거래처 대표와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사는 국내에서 이들 거래처로부터 재활용지를 대량으로 매입해 이를 전량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다. 그런데 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재활용지가 중국 광동항에서 통관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제품의 수분율이 극히 과다하고 재활용지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다수 들어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절되고 세관에 압류를 당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 중국현지 검수사진(쓰레기로 돌변한 불량 재활용지)
이에 A 사는 급히 중국 현지에 임원진을 파견해 확인한 결과 중국으로 수출된 재활용지는 거의 쓰레기에 가까워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A 사는 위에서 언급한 납품업체들이 A 사에 재활용지를 납품할때부터 제품 상태가 극도로 나쁜 상태임을 숨기고 A 사가 중국에서 재활용지에 관한한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임을 이용해 적극적인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A 사에 문제가 많은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사는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회사 신용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 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1년간 수출거래손실추정액으로 미화 3877만여 달러(한화 약 4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순천지청은 각각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연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폐지업계에 독버섯 처럼 기생하고 있는 가수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