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을 대상으로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천만원 이하인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학생,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을 갖고 중구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된 가구의 소득조회 등 심사를 거쳐 자격기준에 맞으면 최종 선발한다.
주택바우처로 선정된 가구에게는 1인 4만3000원, 2인 4만7500원, 3인 5만2000원, 4인 5만8500원, 5인 6만5000원, 6인 이상 7만25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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