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A 씨는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 B 군(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병까지 앓아 가족들과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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