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시장 상인 등이 맡긴 곗돈 19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손 아무개 씨(여·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장상인과 주민 등 33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19억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곗돈을 먼저 탈 수 있게 해주는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잠적 후 손 씨는 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여동생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딸과 통화하다 꼬리가 잡힌 손 씨는 사기죄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남겨둔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손 씨는 경찰 진술에서 들고 달아난 곗돈 대부분은 낙찰계 돌려막기에 썼다고 말해 피해자들이 돈을 되돌려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