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보다 낮출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19세), 일본(20세) 두 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전에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