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돈을 불려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부모 지 아무개 씨(45)대해 이 학교 교사 김 아무개 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김 씨에게 투자금을 주면 상가를 분양받아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며 지난 2007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체육강사와 다른 학부모도 각각 억대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앞서 남편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몇 배로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 6명에게서 1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 씨의 남편은 사기혐의로 지난 2008년 지명 수배된 상태로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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