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김해시가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현장관리, 감독한다.
올해는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을 지원하며 지붕개량비 및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철거‧처리비는 주택 소유주가 부담한다.
희망자는 3~28일까지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