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이고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인공수정시술비도 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자 238명 중 66명,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자 184명 중 25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