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빌라, 다세대주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1면을 만들 때 최고 5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대 10면까지 지원한다.
주택소유주가 직접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신청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교부된다.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 시 공사비를 환수, 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