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촬영도중 피해 여학생에게 적발돼 달아났다가 20여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 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사경증 환아 부모들 ‘치료 공백’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6.26 14:41:34 )
-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온라인 기사 ( 2026.06.30 14:21:20 )
-
[인터뷰] “도박 사이트,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 내고 줄 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슈퍼 갑’인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7.02 11:4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