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촬영도중 피해 여학생에게 적발돼 달아났다가 20여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 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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