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저녁 7시 15분, 마포대교 검문소에서 용강동 방향으로 승인 안 된 초경량 비행체가 비행 중인 현장이 목격됐다. 당시 마포 검문소는 정체불명의 미확인 비행체가 도심 한 복판을 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이를 테러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독거미’ 발령을 내렸다.
마포검문소 순경과 소속 이 아무개 중사가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 ‘독거미’ 발령을 내린 후 정부합동테러센터에 보고를 올리는 과정은 긴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상공에 미확인 비행체가 뜨는 일이 드물고, 이럴 경우 대부분 테러와 연관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긴박했던 ‘독거미’발령 후 정부합동테러연구소 측까지 개입되면서 미확인 비행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부합동테러연구소 측이 확인한 결과 미확인 비행체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기자가 마포대교 남단 증권가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 ‘헬리캠’(멀티콥터․헬기모형의 카메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테러연구소는 확인 즉시 해당 방송사 측에게 ‘헬리캠’은 항공법 172조, 동 시행령과 규칙 14조 위반임을 알리고 ‘독거미’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앞서의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 등 시국이 흉흉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비행체가 나타나서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뒤늦게 미확인비행체가 ‘헬리캠’인 것을 파악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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