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다.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1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이번에 성희롱으로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 등으로 고소된 1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상담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욕설 및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성희롱,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법적인 악성민원인은 법적조치할 방침이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은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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