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보석중지를 명령해 재수감시켰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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