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통근버스 운전자 이 아무개 씨(52)를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4시 3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방서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버스 안과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직원들을 운송하기 위해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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