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구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규정 설명, 주요 위반사례, 사전투표제도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사진제공=인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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