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배자 대부분이 농촌지역 노인들로 양귀비를 ‘상비약’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 경찰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양귀비 재배 단속을 벌여 이날 현재 5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병원가기도 너무 먼 데다 양귀비가 예전부터 복통·설사·불면증 등에 좋다고 해 ‘민간 치료용’으로 재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키우고 있다”면서 “이들의 양귀비 재배가 범죄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인 이상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귀비를 상습 복용하면 내성이 강해지면서 중독이 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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