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함소아 제약의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의사 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영물 신약 범위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확정 판결 이전 상태인 시점에 제약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운운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더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 신약을 무차별 공급해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천연물 신약 및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천연물 신약의 처방과 관련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돼 논란 일고 있는 상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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