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녹물 출수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 급수관 내부 이물질을 제거, 코팅해 통수기능을 회복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등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220만원으로 절수변기를 포함해 2015년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희망자는 27일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조사, 수질검사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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