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상위법령의 잦은 변경과 다변화된 행정수요 증가로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김기열 법제관의 자치입법 실무교육과 정부법무공단 김재학 변호사의 소송사건 수행요령 및 소송 수행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일선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위주의 맞춤식 교육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김영신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제정, 개정이나 소송수행 업무는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제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